국가지원금

실업급여 지급 목적

출발블로그여행 2023. 8. 8. 15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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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출발블로그여행입니다.

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??

 

 실업급여란??

>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

>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해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로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.

> 실업 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 하고 지급합니다.

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(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 

실업급여는 아래 표처럼 세분화로 나누어집니다.

 

구직급여 

*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* 수급자격 제한사유로는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. 

상병급여

* 실업급여를 신고한 이후 질병, 사고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 

7일 이상의 질병 사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.

출산의 경우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.

훈련장급여

*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

개별연장급여 

*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, 재산상황,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등이 필요한 사람

특별연장 급여

*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

취업촉진수당

* 조기 재취업수당 :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기간(7일)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

*12개월 이상 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경우

*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

*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.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 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1항에 따라 조기취업 수당 지급이 불가능함

직업능력 개발 수당

*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

광영구직활동비

*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주거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

이주비

* 취업 또는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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