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금

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
출발블로그여행 2023. 8. 11. 18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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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출발블로그여행입니다.

월세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 있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.

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지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.

 

 

그럼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지원대상

* 만 19세~2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천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중위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정년을 지원합니다.

*청년독립가구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[민법]상 가족

* 청년독립가구  + 1촌이내 직계혈 속 (부. 모)

1.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. 모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. 군.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2. 다만 주택소유자, 직계존속. 형제.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,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,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,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,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선정기준

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[기초생활보장법]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
- 소득 평가액 =근로소득+ 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사업소득공제

2.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총 재산가액(1억 7백만 원 이하) 일반재산가격+자동차가액-부채

* 참고

-근로상시소득

-기타 사업소득

-임대소득, 이자소득

-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, 실업급여

-근로. 사업소득 30%

-건축물, 주택, 토지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

-자동차 가액

-(부채)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 

지원 내용

*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아.
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
-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등은 제회 후 지원합니다.

-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*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지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/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>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 

기타 문의사항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
국토교통부 1599- 0001

 

관련 웹사이트

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www.myhome.go.kr  

 

마이홈포털

 

www.myhome.go.kr

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 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
 

www.bokjiro.go.kr

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e.go.kr 

 

관련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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