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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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순서
안녕하세요 출발블로그 여행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실업급여 지급 절차 및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실업급여 지급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직하는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왜냐??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,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. 자발적인 퇴직이나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타 등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아주 정리는 잘해 놓았는데요?? 그럼 표를 올려드릴 테..
2023.08.11 -
실업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수
안녕하세요 출발블로그 여행입니다.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* 소정급여일수 (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 소정급여일수) 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* 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 (2018년 1월 이후는 60,000원/ 2017년 4월 이후는 50,000원/ 2017년 1월 ~ 3월은 46,574원/2016년 43,416원/ 2015년은 43,000원) * 하안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*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 (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 으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% *..
2023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