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수
안녕하세요 출발블로그 여행입니다.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* 소정급여일수 (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 소정급여일수) 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* 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 (2018년 1월 이후는 60,000원/ 2017년 4월 이후는 50,000원/ 2017년 1월 ~ 3월은 46,574원/2016년 43,416원/ 2015년은 43,000원) * 하안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*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 (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 으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% *..
2023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