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8. 17. 16:39ㆍ국가지원금
안녕하세요
출발블로그여행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중앙부처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은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 19세~만 34세
단, 수급자,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근로, 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의 월 50만 원 초가 월 220만 원 이하
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특정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자활근로 사업 종사자는 인정됨)
가입 불가 직군
*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
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
** (제외업종) 사치성·향락 업체, 도박·사행성 업종 종사자
정리하면 아래내용과 같습니다.
모집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방법
복지로 사이트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0
신청서류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(지자체 심사용) 및 심사표
④ 저축동의서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
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⑧ 소득활동 관련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 활동 증빙서류)
⑨ 기타 필요서류(재산소득 관련 서류 등) 이 외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액
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
(차상위 이하)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(3년간 최대 1,080만 원 + 이자)
(차상위 초과)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(3년간 최대 360만 원 + 이자)
나머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 같아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.
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.
-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 불량인 경우 동일 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
불가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. (신청인=가입자)
-이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(*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 중이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가능)
-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가요?
서울시 청년수당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니므로 가입 가능합니다
-4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Ⅰ&Ⅱ에 가입 중이며, 해당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. 이때, 해당 가구에 청년이 2명인 경우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,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. 단,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(예) 청년 내 일체움공제 등)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
-통장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?
통장 유지 기간(3년) 동안 근로활동 지속, 온라인 교육(600분) 이수, 자금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.
추가 정보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관련 웹사이트
자산형 포털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/main/main.do
보건복지센터
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://www.129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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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활복지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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