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ogle-site-verification=TXyMlvPbaiQnlUvxG3hN5D6x58W5r1nrF0vUn4GbOx4 정부중앙부처 개인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

정부중앙부처 개인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

2023. 8. 19. 13:59국가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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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출발블로그여행입니다.

중부중앙부처에서 개인채무조정 서비스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

개인 채무가 많이 생기면 알아볼 곳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고 해도 이상한?? 대출밖엔 없는데요

솔직히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.

잘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중앙부처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

-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, 이자율 조정, 장기 분할상환,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

지원대상

- [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

-[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

 

-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
-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행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
-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

-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

 

-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

-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: 연체기간 0~30일(정상채무자포함)

-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기간 31일~89일

-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 연체기간 90일 이상

 

지원내용

-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조성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
-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:연체이자감면, 이자율인하(이자율 상한 : 대출 15% 신용카드 10%)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
-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: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~70% 인하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
-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최장 96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
-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(최대 90%)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사람

-(최대 80%) 기초수급자,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-(최대 70%) 군복무자, 대항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

 

신청방법

-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상담예약

신용회복위원해 콜센터 (1600-5500)

신용회복위원회 https://ccrs.or.kr

 

신용회복위원회-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 

ccrs.or.kr

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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