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8. 11. 12:13ㆍ국가지원금
안녕하세요
출발블로그 여행입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* 소정급여일수
(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 소정급여일수)
단,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* 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
(2018년 1월 이후는 60,000원/ 2017년 4월 이후는 50,000원/ 2017년 1월 ~ 3월은 46,574원/2016년 43,416원/ 2015년은 43,000원)
* 하안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*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
(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 으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% * 1일 근로시간(8시간)
*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.
(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,568월/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이 60,120월/2018년 1월 이후는 54,216원/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,584원/2017년 1월~3월은 하한액 동일 46,584원/2016년은 상. 하한액 동일 43,416원)
실업급여 계산기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
https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sm=tab_sug.top&where=nexearch&query=%EC%8B%A4%EC%97%85%EA%B8%89%EC%97%AC+%EA%B3%84%EC%82%B0%EA%B8%B0&oquery=%ED%8B%B0%EC%8A%A4%ED%86%A0%EB%A6%AC&tqi=iLT7nlp0J1sssaNpQz8ssssssqw-385367&acq=%EC%8B%A4%EC%97%85%EA%B8%89%EC%97%AC&acr=4&qdt=0%97%85%EA%B8%89%EC%97%AC&acr=4&qdt=0

실업급여 기간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예시를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오늘 보다 내일 더 행복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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