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8. 11. 14:35ㆍ국가지원금
안녕하세요
출발블로그여행입니다.
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
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
지급대상
- 수습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.
*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가능 합니다.
*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* 다만, 전직.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실업급여 기준 중에 지급 못하는 경우 중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?
법률위반 및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금횡령, 기물파괴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은 경우인 거 같은데요??
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가요??
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??
*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
* 공금횡령,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*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
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.
지급액
*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 길게는 270일 번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*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
신청방법
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실업신고는 워크넷(work-net)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간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.
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-4주마다 작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인정 절차

위 표와 같이 신청을 마무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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